거룩한위탁

15 p.84-87 제 1 편 제 8장 위탁(委託)에 있어서의 노력(努力) ①

은가루리나 2018. 1. 15. 13:04


옴니아 등급변경▼ 조회 94 추천 0  2014.08.29. 06:15


제1편, 거룩한 위탁의 본질


제1장 최고의 규범으로서의 천주의 의지

제2장 천주의 명시의지와 임의의지

제3장 천주의 명시의지에 대한 순명

제4장 임의의지에 대한 적합

제5장 거룩한 의탁의 개념

제6장 위탁과 현덕

제7장 위탁에 있어서의 願望과 기도

제8장 위탁에 있어서의 노력

제9장 위탁에 있어서의 고통감

제10장 위탁과 희생의 서원



p.84



제 1 편 거룩한 위탁의 본질(本質) 


제 8장 탁(委託)에 있어서의 노력(努力) 




위탁을 순연(純然)한 수동적(受動的)인 덕(德)처럼 간주하여

영혼은 

다만 자신을 지탱하시는 천주의 손 안에서 

마음껏 잠을 자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커다란 잘못이다.



그것은 교황「레오」13세가 말한,

「전연 수동적인 덕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교지를 망각함과 같다.


그 뿐 아니라, 그러한 견해는 

천주의 임의의지(任意意志)에 관한 그릇된 관념(觀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가 유아(乳兒)를 안아 올려 자신이 바라는 곳에 둘 때에는,

유아는 놓여지는 곳에 그대로 있으며, 

어머니가 하는대로 맡길 뿐이다.


물론 천주께서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어,

원하시는 만큼의 덕의 높이에 우리를 끌어 올리사,

그 때까지 전연 고치지 못했던 어떤 결점을 순식간에 고쳐주시고,

또는 유혹을 영구히 우리에게서 면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천주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적이 있다.

그와 같은 돌연한 들어올리심이나, 급격한 변화는

천주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드라도 이것은 예외(例外)이다.


왜냐 하면, 

만일 그러한 일이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난다면,

천주의 계획을 문란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아직 걷지 못하는 동안은, 당연히 이를 안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천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으므로,

우리를 성화(聖化)하실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천주께서는 우리의 진보가 동시에 

그 은총과 우리의 자유스러운 협력의 업(業)이 되게끔 

당신의 활동을 규정(規定)하신다.


p.83


그러므로, 

천주의 임의의지(任意意志)가 표명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천주의 간섭(干涉)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말하는 점에 한정되어 있다.


즉,

천주께서는 최상의 주권자(主權者)로서 

그 손으로서 우리의 아무런 동의(同意)없이, 

그리고 가끔

우리의 기호(嗜好)나 기대(期待)에 거스르시면서까지도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는 경우,

즉 건강 또는 질병, 내적 위안 또는 시련, 

평화 또는 싸움, 정온(靜穩) 또는 동요(動搖)등 안에 우리를 두신다.


때로는 우리 자신 편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좋고 나쁨을 가져오는 적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에 관해서 

우리편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를 처리하시는 것은 항상 천주 자신이시다.


그리고 일단 어느 경우에 놓여질 때에는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은,

은총으로써 그 경우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무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




위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미리 거룩한 무관심 안에 굳게 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제욕(制慾)의 끊임 없는 실행에 의해서 

그 상태를 간직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생동안의 일이다.




1.


사건의 발생전(發生前)에 있어,

영혼은 단순한 일반적인 대기(待機)의 태도로써 천주의 손안에 자신을 맡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현덕(賢德)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컨대,

어느 수도원의 관리(管理) 또는 임무의 수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건,

또는 오산(誤算)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해야 할 일이 있겠는가.


더구나,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데 있어 

죄과(罪過)나, 유혹이나, 건조(乾燥)등을 예방하는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천주의 명시의지(明示意志)에 속하는 것이며,

위탁이라는 구실 밑에 이것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 스스로 행하도록 명해진 것을 하는 배려를

천주께 전가(轉嫁)해 버린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p.86


2.


사건 발생 동안에는,

우선 그 사건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위탁에 있어서는,

우리는 천주의 임의의지(任意意志)에 대하여 

신뢰에 충만한, 어린이와 같은 전폭적인 사랑으로써 달라 붙는다.


아마도 거기까지 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지탱하기에는 다소의 싸움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복종이 신속하고 쉬운 것임과 마찬가지로,

전폭적이며 사랑에 충만된 것이라하드라도

그리고 한편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단순히 천주의 의지에 동의(同意)하고 있드라도

그것은 항상 하나의 유의적 행위(有意的行爲) 내지 의향(意向)이다.



거룩한 위탁에 있어 활동하는 것은 애덕(愛德)이며,

애덕은 또한 다른 모든 덕을 활동케 한다.


그러므로, 「보수에」도 말하고 있다.


「거룩한 위탁은 가장 완전한 신덕과 

가장 전체적(全體的)이며 또한 완전히 맡겨 버린 망덕과,

가장 순수하고 충실한 애덕과의 

행위의 총화(總和)이며, 합성(合成)이다」

(「묵상 상태」10장 18절) 라고.



그리고 최후의 결정에 관해서는,

온전히 천주의 의지에 미리 복종하고 있으면서도,

만일, 허용되어 있음과 같이,

먼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기를 천주께 간청하는 것을 좋다고 여긴다면,

거기에도 또한,

하나의 행위 또는 많은 행위 또는 많은 행위의 연속(連續)이 있다.


p.87


3.


사건 발생 후에 있어,   

재난(災難), 박해(迫害), 

또는 재부(財富)의 상실 중상(中傷)등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행한 결과를 

영적(靈的)이건, 물건(物件)이건, 

남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두려워할 여지가 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재난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경감(輕減)할 수가 있다면,

섭리의 직접적인 활동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천주께서는 둘째 모든 원인(피조물)에 의해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상도(常度)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현재의 경우에 있어 

우리의 활동을 기대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각자의 의무가 

스스로 생겨 나오는 것이다.



그 밖에, 사건의 발생 후에 잇어서는,

아직도 이러한 임의의지(任意意志)의 출현(出現)에서 

천주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기대하시는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할 의무가 우리의 편에 남아 있다.


즉 

행복한 사건에서는, 감사와 신뢰와 사랑을,

시련에서는 보속과 인내와 자아포기(自我抛棄)와 겸손을,

이러한 모든 사건으로부터는 

은총의 생명의 진전(進展)과

그에 수반하는 영원한 영광의 증대(增大)를 이끌어내야 한다.